2020.12.17 발의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회피를 통한 공직 임용 제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잃은 남성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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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1항
변경 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4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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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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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 이탈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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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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