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병역 회피를 통한 공직 임용 제한
발의 의원들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잃은 남성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이는 국적 변경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다만,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4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 이탈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