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 연령을 40세에서 46세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체류자격 부여 제한 연령 변경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존 40세에서 46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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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을 41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을 46세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체류자격 부여 연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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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체류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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