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남성의 취업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업비자 발급 제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는 37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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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부여하지 아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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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연장하는 외국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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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 이탈
본인의 의사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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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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