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국적 회복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기피 목적 입증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기준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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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변경 후
남성으로서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65세 이상자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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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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