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기피 목적 판단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시간이 흐른 뒤 국적 회복을 심사할 때 실제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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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변경 후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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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회복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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