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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