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력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본 원칙 강화
기본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운영되지만,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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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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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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