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특허 정정 시에도 등재 기한 인정
현재는 특허를 수정(정정심판)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특허 목록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가 수정된 경우에도 기간 내라면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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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허권의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특허권의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뿐만 아니라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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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특허 정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정정심판부터 적용되며, 판매금지 효력 소멸 관련 규정은 시행일 전이라도 이미 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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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심판
특허권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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