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주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의 감독, 코치를 맡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일반 시민,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맡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스포츠지도사로 통일되어 있어 체육지도자의 임용, 채용 과정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도사를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에 맞도록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에 맞춰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