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약품 도매상이 특정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강화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매를 제한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존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낮추어 규제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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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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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도매상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의약품을 대량으로 떼어와서 약국이나 병원 등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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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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