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량만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지분율과 상관없는 판매 제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하로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도매상이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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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제1호다목
변경 전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지분 50% 초과 등)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에만 판매를 제한함
변경 후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규정에 따라 약품을 거래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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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개설자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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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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