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39조).
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명시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12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