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지방공기업의 수급자격 제한 금지를 명문화하고 시공관리자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 지원 확대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때 수급자격에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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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자인 경우 수급자격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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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공관리자 통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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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격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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