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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자원 분양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규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예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제공에는 직간접 경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병원체 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유사한「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수수료 등)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4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