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관리 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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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 관리에 든 경비를 고려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에게 경비를 수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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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세균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나 그와 관련된 유전 정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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