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업경영 중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파산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하는 가족부양과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상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다 명확하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