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생활필수품 범위 확대
현재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을 세탁기, 냉장고, 영상송출장치 등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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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제1호
변경 전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변경 후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가구, 잔존가치 50만원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영상송출장치, 전산처리장치, 세탁기, 냉장고와 잔존가치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 그 밖의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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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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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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