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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대혈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출산 시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지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의료인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