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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산지관리법상 인ㆍ허가 업무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기준이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5).
나. 외부 토석 반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벌칙 기준을 정비함(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