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불공정 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벌을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제도 마련에 관한 법안이에요.
자진신고자 및 내부증언자 보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 그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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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변경 전
과태료부과처분
변경 후
제4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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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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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회사의 경영 상태나 계약 내용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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