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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14 · 전통무예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