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년후견제도 취지에 맞는 법령 정비
현재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 결격사유로 분류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인 '능력 활용과 사회참여 촉진'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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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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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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