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지방공무원이 성년후견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현재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되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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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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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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