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과 친환경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저수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저수지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