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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구글ㆍ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외에는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 간의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의2(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실태조사)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