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통신망 이용 조건 금지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망을 이용할 때, 부가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내세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설비 제공 등에 관한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디지털콘텐츠 전달을 위한 통신망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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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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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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