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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이하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당 허가의 의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