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농지전용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특정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전용허가 의제 범위의 제한
현재는 여러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법률들에 대해서만 허가 의제를 인정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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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변경 후
별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규정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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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용허가
농사를 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예: 주택 건설, 공장 설립 등)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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