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과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 이후 밀양, 대구, 구미, 강원, 군산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지역 주도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의 확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법률의 미비점을 발굴 및 정비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규정 지원을 넘어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생형지역일자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마련함(안 제8조).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며,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발·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사업의 개발·발굴 시스템 구축 및 사업의 개발·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