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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