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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됐음. 하지만 법령 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55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