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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