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방해를 위해 자료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감사 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형량이 같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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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7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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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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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형벌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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