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제, 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시 신원확인 및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의 내용을 잘못 진술하는 경우나 행정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형제 또는 자매 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장)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24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