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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또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행위가 금지되도록 제한 기간을 법정화함(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18 ·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