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재원)을 모으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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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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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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