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의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정책 대상 확대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에 집중했던 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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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능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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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대상의 확대
이 법안은 단순히 경력단절 여성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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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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