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체장애 소방공무원의 고용 안정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소방공무원이 직권면직(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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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활동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직권면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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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소속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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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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