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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