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강제실시권 확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독점하여 공급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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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특허발명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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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특허 기술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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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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