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재난 상황이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을 때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고지 절차 도입
구속 이유 등을 알리는 절차(고지절차)를 할 때, 비디오 중계장치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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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
변경 전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디오 중계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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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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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절차
구속 사유나 재판 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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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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