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재판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재판 절차 도입
재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을 비디오 중계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2 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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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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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준비기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며 내용을 조율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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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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