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반성장기금 설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이라는 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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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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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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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대기업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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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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