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제안이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5조의2, 제44조의2, 제51조 등).
다.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8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