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러나 9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1억 원(경상가 1조 2,722억 원)이며, 12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2060년 당년 기준 불변가 5,765억 원(경상가 1조 2,730억 원)으로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