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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폐사하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70조제5호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68조(벌칙)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