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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제도임. 이로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 또한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