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탄핵 사유로 파면된 법관이 퇴직 후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꼼수 사직 방지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퇴직할 경우, 탄핵 사유가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재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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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4호
변경 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3항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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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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