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위 법관이 탄핵 심판 중에 임기 만료로 퇴직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탄핵심판 중 퇴직 시 판단 의무화
법관이 탄핵심판을 받는 도중, 파면이 아닌 다른 사유(임기 만료 등)로 퇴직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관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끝까지 판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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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탄핵심판 대상자가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된 경우에만 심판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새롭게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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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을 파면하거나 권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심사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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